나의 경우 월급은 각 월말 근무일에 입금되고, 며칠후 우편으로 급여명세서가 도착한다.
급여명세서 구성을 보면, 세전 월급이 표기되어 있고, 각종 이유로 빠져나가는 비용이 표기된 이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내 계좌에 입금되는 비용이 적혀있다.

내 경우 총 6가지의 비용이 빠져나가는데 하나씩 살펴보자.

1. Lohnsteuer (소득세)
내 경우 월급의 약 18 %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.

2. Solidaritätszuscherung, lfd. (통일세)
1번 소득세의 5.5%로 (월급의 약 1 %) 부과되는 세금으로, 통일후 재건에 쓰인다고 한다.

3. Krankenversicherung (건강보험)
내 경우 월급의 약 7.7 %에 해당하는 금액이다. 한국과 다르게, 여러 건강보험사 중 하나를 골라서 계약해야 한다.

4. Rentenversicherung (연금보험)
내 경우 월급의 약 9.3 %에 해당하는 금액이다.

5. Arbeitslosenversicherung (실업보험)
내 경우 월급의 약 1.2 %에 해당하는 금액이다.

6. Pflegeversicherung (수발보험)
내 경우 월급의 약 1.8 %에 해당하는 금액이다. 우리나라에 없는 개념인데, 가족의 기능이 현대사회에 약해지면서, 노년기에 다양한 수발이 필요할 때 사회가 그 기능을 대신해서 수행하는 개념이다.

종합해서, 내 경우 실수령액은 계약서 월급의 약 61 % 수준이다. 내 경우 한국에서 받았던 실수령액은 계약서 월급의 약 87 % 였던 생각하면, 계약서와 실수령액의 격차가 많이 큰 것을 알 수 있다. 그러니 독일로 취업을 하실 분들은, 계약서상 급여와 실수령액과의 차이를 기억하시고 연봉을 고려하시길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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